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생활정보
-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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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나타낸 해당 '집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클릭


②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연결이 되어있다면 ③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선택되면 발급가능 프린터를 확인하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연결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여부에 '발급 가능'으로 되어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프린터로 등록 되어있지 않다면 '발급 가능 프린터 등록 요청으로 바로가기' 클릭을 합니다.

③ 등기부등본을 떼고자 하는 주소를 작성 후 검색 - 토지, 건물, 집합건물 부동산 구분 안해도 주소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검색 되어 다음페이지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④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 선택 > 선택 > 다음 > 다음

⑤ 결제 - 등기부등본 유형까지 모두 선택 후 결제화면이 나오면 결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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