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지급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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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덩달아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들도 커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그냥 일한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주휴수당은 혼자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근로계산을 간단히 해보세요.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약 5.1% 상승했따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002원 입니다. 실질적인 시급은 1만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 기간 또한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법

 

2022년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입니다. 이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최저 시급 기준이면 시간 당 9,160원 x 8시간으로 하루 73,280원의 급여(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으로 계산 시 일주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할 경우 이 하루차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겁니다. 만약 이런 계산법이 어렵다면 네이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면 사이트 별로 약식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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