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 생활정보
- 2022. 2. 11.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지 벌써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2022년 최저 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더불어 2022년 월급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해당 제도는 국가 및 노사가 서로 임금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끔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기에 저임금으로 근로를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급이 8,720원 이었는데 2022년도가 되면서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05% 증가 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 주휴수당 역시 포함이 됩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의 경우에는 1,914,440원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확정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급의 경우 5.05% 인상된 기준으로 9,160원 달에 받게 되는 급여는 2022년 월급 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 1,914,440원으로 이는 유급 주휴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급여로 월 209시간을 근로 했을 때를 일컫고 있습니다.
월급 및 연봉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내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건지 궁금할 때는 간단한정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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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확인하셨다면 이번년도에도 소중한 내 월급, 꼼꼼히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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